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총괄조정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사업의 전략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의 배분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의 개발ㆍ인증ㆍ활용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공모ㆍ선정 평가 및 연구 성과의 종합평가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연구개발과제 간 중복 해소 및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6. 사업단 조직, 구성, 운영 및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것으로써 제6항에 따른 위원장 또는 사업단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직과 민간위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1.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3. 연구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5.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수가상임이사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평가연구본부장
민간위원은 한의약 연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유관 학회ㆍ협회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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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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