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사업의 전략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의 배분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의 개발ㆍ인증ㆍ활용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공모ㆍ선정 평가 및 연구 성과의 종합평가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연구개발과제 간 중복 해소 및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6. 사업단 조직, 구성, 운영 및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것으로써 제6항에 따른 위원장 또는 사업단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직과 민간위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1.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3. 연구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5.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수가상임이사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평가연구본부장
③민간위원은 한의약 연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유관 학회ㆍ협회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⑨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