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자문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업단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협의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방법론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인증 등에 관한 논의3. 한의 진료행위의 임상기법 및 급여화 방향 등에 관한 논의4.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의 검토 및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논의5. 그 밖에 연구사업 운영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보급에 관한 논의
②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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