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의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매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자체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매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자체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