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연구개발비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반납받은 집행잔액 내역 등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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