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연구개발비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반납받은 집행잔액 내역 등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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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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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