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연구사업 성과를 창출ㆍ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창출된 연구사업 성과를 활용ㆍ연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학술세미나, 공동사업 등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연구사업 성과의 활용ㆍ연계 결과를 상시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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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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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