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의3조 (전문기관의 사업단 점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계획 및 절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3. 사무국, 총괄조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 연구사업 관련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의 적정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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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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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