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1.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 기획, 공모ㆍ선정, 진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 보고4.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 운영과 위원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5. 연구사업 성과의 홍보ㆍ확산 및 한의약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6. 사무국 조직 구성,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연구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ㆍ외 연구 동향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10. 연구개발과제의 논문, 지식재산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11. 연구사업과 관련되는 연구자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12. 연구사업의 성과 확산 및 보급13. 그 밖에 연구사업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사업단장은 이 규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 등에 따라 연구사업 수행 및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단장 임명 이전부터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고자 할 경우2. 사업단장 임명 이후에도 자신의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임명된 사업단장과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위원회에게 보고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사업단장의 수당 산정, 재임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⑦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업단장이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거나,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되는 등 사업단장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사업단장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사업단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7. 제4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체결한 임용계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8. 제6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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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