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권한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1.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 기획, 공모ㆍ선정, 진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 보고4.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 운영과 위원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5. 연구사업 성과의 홍보ㆍ확산 및 한의약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6. 사무국 조직 구성,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연구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ㆍ외 연구 동향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10. 연구개발과제의 논문, 지식재산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11. 연구사업과 관련되는 연구자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12. 연구사업의 성과 확산 및 보급13. 그 밖에 연구사업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사업단장은 이 규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 등에 따라 연구사업 수행 및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단장 임명 이전부터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고자 할 경우2. 사업단장 임명 이후에도 자신의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임명된 사업단장과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위원회에게 보고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사업단장의 수당 산정, 재임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업단장이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거나,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되는 등 사업단장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사업단장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사업단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7. 제4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체결한 임용계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8. 제6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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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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