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의2 (사업단 운영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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