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의2 (사업단 운영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