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사업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ㆍ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ㆍ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은 다음 각호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제3조제4호에 따른 총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따른 사업 목적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연구를 세부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다.1.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근거 기반 진료 지원 등을 위한 질환별 표준진료가이드라인 개발연구2.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요 만성질환 예방 및 중재 목적의 비교효과 임상연구 등을 하는 한의 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3. 한ㆍ양약 병용투여 시 상호작용에 대한 기전ㆍ임상연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약물상호작용 연구4.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ㆍ과학적 중개연구와 다양한 학문과 융합 임상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질환 접근법을 개발하는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5. 한의약 분야의 신진연구자 양성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의중개 개인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