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사업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ㆍ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은 다음 각호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제3조제4호에 따른 총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따른 사업 목적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연구를 세부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다.1.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근거 기반 진료 지원 등을 위한 질환별 표준진료가이드라인 개발연구2.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요 만성질환 예방 및 중재 목적의 비교효과 임상연구 등을 하는 한의 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3. 한ㆍ양약 병용투여 시 상호작용에 대한 기전ㆍ임상연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약물상호작용 연구4.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ㆍ과학적 중개연구와 다양한 학문과 융합 임상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질환 접근법을 개발하는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5. 한의약 분야의 신진연구자 양성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의중개 개인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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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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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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