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체결한 개별협약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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