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의2조 (사업단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연구개발비 집행ㆍ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선정ㆍ관리 등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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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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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