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총괄조정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이 위원회에 질병, 국외 출장 등으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타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기피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항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4명 이상과 간사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회의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의사결정 또는 사무 처리가 필요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2. 위원회가 실무위원회로 이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사업단 운영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
⑧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⑨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주요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⑩사업단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외부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위원과 외부 참석자 등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등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위원장은 이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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