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의 추진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무국을 구성한다.
②사무국 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은 연구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단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③사무국 전담인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제12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별도의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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