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의 추진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무국을 구성한다.
사무국 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은 연구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단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사무국 전담인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제12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별도의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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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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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