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단과 협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14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소속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업 과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회계 분리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사업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불량으로 의결한 경우, 사업단장을 경질 또는 제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궐위된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시 업무대행자를 정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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