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사업단장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및 별표 1에 따라 한의약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업단장을 선정평가하기 위한 계획(이하 "사업단장 선정평가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사업단장을 선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단장의 선정 기준
[별표1] 사업단장의 선정 기준 서면·구두평가 | 서면·구두평가 평가항목 (배점) | 평가 내용 사업단장 역량 (50) | 사업단장의 전문성 및 과제수행능력(15) ▶사업단장은 연구업적, 교육 및 경력 면에서 훈련된 해당 분야 연구자로서 본 사업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사업단장 역량 (50) | 사업단장 연구실적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