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사업단장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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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및 별표 1에 따라 한의약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업단장을 선정평가하기 위한 계획(이하 "사업단장 선정평가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및 별표 1에 따라 한의약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업단장을 선정평가하기 위한 계획(이하 "사업단장 선정평가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사업단장을 선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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