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연구사업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 활용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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