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전문기관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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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사업과 사업단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4. 제17조에 따른 연구비 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사업과 사업단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4. 제17조에 따른 연구비 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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