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외부전문가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 사업단을 활용할 수 있다.1. 연구사업의 전략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 기획 및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및 연구개발과제 간 중복 해소, 연구개발과제 조정ㆍ연계 등에 필요한 자문, 분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 사업단을 활용할 경우 사업비 중 기획평가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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