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외부전문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 사업단을 활용할 수 있다.1. 연구사업의 전략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 기획 및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및 연구개발과제 간 중복 해소, 연구개발과제 조정ㆍ연계 등에 필요한 자문, 분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 사업단을 활용할 경우 사업비 중 기획평가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