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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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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