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6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관련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상이의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최초로 판정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조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기간(2년 또는 3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할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판정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
관할 (지)청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요구서(공문)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신체검사를 실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신체검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관할 (지)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요구서(공문)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판정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2회 이상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음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관할 (지)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행정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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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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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