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2의2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신체부위별 주요검사항목을 확인한 후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관련자료는 상이등급 심사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②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구체적인 장해상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③관할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정상이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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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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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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