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2조의2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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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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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진단항목 및 주요 검사항목 등 | 진단항목 및 주요 검사항목 등 눈의 장애 | 시력상이 | ∙최대 교정시력 측정(나안시력 함께 기재)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천연색 안저사진 :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그 밖에 시력검사, OCT(광간섭단층촬영), VEP(시유발전위검사)…
구분 | 진단 전문의의 전문과목 | 진단 전문의의 전문과목 눈의 장애 | 시력장애 시야, 결손장애 | 안과 전문의 귀의 장애 | 내이등, 청력장애 | 이비인후과 전문의 귀의 장애 | 귓바퀴, 결손장애 |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코의 장애 | 결손장애 비호흡 기능장애 |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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