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5조 (신체상이 복합인 경우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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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중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은 각각 6급2항 및 6급3항으로 판정’이라 함은 6급3항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2항, 7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3항으로 판정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중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은 각각 6급2항 및 6급3항으로 판정’이라 함은 6급3항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2항, 7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3항으로 판정함을 말한다.
②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중 상이계열을 달리함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상이계열’에서 계열번호를 달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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