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5조 (신체상이 복합인 경우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중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은 각각 6급2항 및 6급3항으로 판정’이라 함은 6급3항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2항, 7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3항으로 판정함을 말한다.
②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중 상이계열을 달리함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상이계열’에서 계열번호를 달리함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체검사장소 및 대상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2]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체검사장소 및 대상 신체검사 실시 기관 | 신 검 대 상 자 | 신 검 장 소 서 울 지 방 보 훈 청 | 서울지방보훈청 및 서울북부‧서울남부‧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기동부‧강원서부‧강원동부보훈지청 관내거주자 | 중 앙 보 훈 병 원 부 산 지 방…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구분 | 진단항목 및 주요 검사항목 등 | 진단항목 및 주요 검사항목 등 눈의 장애 | 시력상이 | ∙최대 교정시력 측정(나안시력 함께 기재)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천연색 안저사진 :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그 밖에 시력검사, OCT(광간섭단층촬영), VEP(시유발전위검사)…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