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3조 (상이ㆍ장애등급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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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및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및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②전ㆍ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서의 상이가 복합된 경우 또는 공상공무원과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의 상이가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전ㆍ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
③상이등급 판정의 심의의결서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판정을 한 후 별표 3의 예시와 같이 등급과 분류번호 및 대상구분을 표시한다.
④제3항에서 신체부위의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Ⅰ. 일반기준’에 따라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또는 하나의 상이가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해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판정한다.
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급기준 미달’로 표시한다.
⑥보훈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나 전문의사의 소견을 들어 판정할 수 있다.
⑦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이 있은 날’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이 있은 날’이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심의 후 의결한 날짜를 말하며, 기타 상이등급구분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⑧장애등급은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전문의의 검진소견과 장애정도, 검사결과 및 자문의사의 자문 등을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와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관할 (지)청장이 판정한다. 단, 제주보훈청 관할 수검자의 경우는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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