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4조 (상이등급 등 판정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상이등급 또는 심신장애 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의 소견서와 문진표 및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장애등급은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해당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관할 (지)청장이 판정한다. 단, 제주보훈청 관할 수검자의 경우는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 판정한다.
③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상이처와 고엽제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실시하며, 장애등급 신체검사는 고엽제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상이처를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기존 상이처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 미달이거나 상이등급을 판정 받았더라도 6급3항 또는 7급에 해당되어 종합판정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2.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 인정받은 경우(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존 상이처의 상이상태가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⑤제4항에 해당되어 기존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경우 관할(지)청장은 해당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를 신체검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종전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정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인정질병을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기존 인정질병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미달이거나 장애등급이 있더라도 종합판정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다만, 기존 인정질병의 신체검사를 생략할 경우에는 관할(지)청장은 해당질병에 대한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제출받아야 한다.2. 추가 인정질병의 장애정도가 최고 장애등급인 ‘고도’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인정질병의 장애정도가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 미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셋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 미달자가 추가 질병을 신청하여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인정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한 후 추가 인정질병과 종합판정을 실시한다.
⑧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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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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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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