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0조 (신체검사 전문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신체검사 인원과 전공분야, 상이판정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속병원 의사 중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사를 위촉하여 매년 1월10일까지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과 중앙보훈병원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훈병원 소속 의사가 신체검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병원의 의사를 수시로 위촉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자격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신체검사 의사 중 퇴직 등으로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해촉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과 중앙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③중앙보훈병원장은 각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신체검사 의사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매회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에 참여할 의사를 지정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엽제법에 따른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의 장이 신체검사 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에 참여하는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이나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그 신체검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1. 신체검사 의사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신체검사 대상의 당사자인 경우2. 신체검사 의사가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3. 재심 신체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 의사가 신규 신체검사와 동일한 사람인 경우
⑥수검당사자는 신체검사 의사의 공정한 신체검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은 기피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신체검사 의사에게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⑦신체검사 의사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신체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⑧신체검사의 심사ㆍ판정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고엽제 검진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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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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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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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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