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3조 (신체검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라 실시하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등의 신체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ㆍ제6호(공상군경)ㆍ제12호(4ㆍ19혁명부상자)ㆍ제15호(공상공무원)ㆍ제17호(특별공로상이자) 및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 및 제4호(재해부상공무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1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3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4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엽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결정된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5. 「고엽제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결정된 사람의 장애정도 또는 장애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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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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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