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6조 (신체검사를 위한 필요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능률적인 신체검사를 위한 장소준비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CCTV, 상이판정시스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신체검사장에서 해당 상이(질병 포함)의 장애정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수검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명찰을 지급하여 패용하게 한다.
신체검사장에는 수검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수검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같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신체검사에 참여한 전문의 등 신체검사 의사는 수검자의 상이에 대한 장애정도를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문진표 및 장애등급 판정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상이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청장에게 상이부위 등의 사진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청장은 신체검사 의사가 기재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며, 신체검사 의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이부위 등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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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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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