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8조 (추가인정 전ㆍ공상 상이 등의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 후 신체검사 대기 중인 사람 또는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요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 인정받은 경우(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인정받은 모든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받고 신체검사 대기 중인 사람 또는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고엽제 검진결과 새로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규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인정 받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③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요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 인정받은 경우(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 제2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모든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때에도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본다.
④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새로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 받은 경우(이미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 받고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질병을 포함한다) 에는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때에도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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