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6조의2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3항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기준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4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당 대상자 관할 지(방)청 보상과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률ㆍ의학 등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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