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8조 (신체검사 완료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심사가 완료되면 보훈심사위원장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청장에게 통보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대상자 명단과 함께 장애등급 판정표를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한다.
②관할 (지)청장은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통합보훈정보시스템(e-보훈)에 전산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입력을 한 후 장애등급 판정표와 신체검사 시 참고한 진단서 등 자료는 기록철에 편철한다.2. 상이등급 판정은 심의의결서와 상이판정시스템에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문진표 및 신체검사 시 참고한 진단서 등 검사자료를 출력하여 기록철에 편철한다. 이 경우 등급기준 미달자는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별도로 보관한다.3. 등록결정처분 또는 신체검사결과 안내시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한다.
③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결과보고서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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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신체검사 결과 안내 시 통보 내용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4] 신체검사 결과 안내 시 통보 내용 구 분 | 명 시 사 항 | 공 통 사 항 신 규 | ○ 등급판정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내용 - 보상금 지급사항 - 국가보훈등록증 교부 ○ 등급 기준미달자의 경우 -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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