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1조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신체검사 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문진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한다.1.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가. ‘상이 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신체장애 정도를 기재한다.나. ‘검진 소견’은 신체상이 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기능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한다.다. ‘직권 재판정’은 신체검사 해당 상이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상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직권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기재한다.2. 신체검사 문진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가. ‘상이부위 확인 내용’은 신체상이 부위와 상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나. ‘상이처 상태 검진 방법’은 문진, 청진, 시진 등의 검진 방법을 기재한다.다. 수검대상자가 신체검사 참고로 제시한 자료와 주요 내용 및 그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다.라. 기타 상이등급 판정에 참고가 되는 내용에 대하여 ‘특이사항’ 과 ‘수검자 최종 진술’란에 기재하고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표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의무기록(EMR)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문진표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기록(EMR)에는 수검자의 장애정도와 검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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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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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