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1조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신체검사 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문진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한다.1.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가. ‘상이 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신체장애 정도를 기재한다.나. ‘검진 소견’은 신체상이 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기능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한다.다. ‘직권 재판정’은 신체검사 해당 상이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상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직권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기재한다.2. 신체검사 문진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가. ‘상이부위 확인 내용’은 신체상이 부위와 상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나. ‘상이처 상태 검진 방법’은 문진, 청진, 시진 등의 검진 방법을 기재한다.다. 수검대상자가 신체검사 참고로 제시한 자료와 주요 내용 및 그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다.라. 기타 상이등급 판정에 참고가 되는 내용에 대하여 ‘특이사항’ 과 ‘수검자 최종 진술’란에 기재하고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표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의무기록(EMR)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문진표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기록(EMR)에는 수검자의 장애정도와 검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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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체검사문진표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신 체 검 사 문 진 표 1. 인적사항 - ○ 성명 : ○ 생년월일 : 2. 상이부위 확인 내용 (상이 부위 등 상이상태 구체적으로 기재) 3. 상이처 상태 검진방법 (관련 항목 체크) □ 문진(問診) □ 청진(聽診) □ 시진(視診) □ 수진(手診) □ 임상병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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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전·공상 등 상이자의 상이등급 판정 예시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3] 구 분 | 대상구분 및 상이정도 사례 | 상이등급 판정 ○ 단일 상이처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 | ․전․공상군경으로 “한쪽 팔꿈치 미만 상실”된 경우 | 국가유공자 5급 7112호 ○ 단일 상이처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 | ․재해부상군경으로 “한쪽 팔꿈치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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