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4조 (상이처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심의ㆍ의결 시 상이처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1. 관할 (지)청장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ㆍ통보한 전공상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2. 국가유공자법 제4072호[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할 (지)청장이 결정ㆍ통보한 전공상 상이처를 원인으로 하여 전역 또는 퇴직 후에 수술을 함으로써 변형된 상이부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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