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4조 (상이처의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심의ㆍ의결 시 상이처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1. 관할 (지)청장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ㆍ통보한 전공상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2. 국가유공자법 제4072호[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할 (지)청장이 결정ㆍ통보한 전공상 상이처를 원인으로 하여 전역 또는 퇴직 후에 수술을 함으로써 변형된 상이부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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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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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