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2조 (신체검사 자료 확인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상이등급 신체검사 실시 후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재 내용과 신체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착오 사항이나 누락 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청장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되, 신속하고 원활한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직접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할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검대상자에게 추가 검사를 안내하여 수검토록하고 해당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④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관할 (지)청장에게 2회 이상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 없이 상이등급을 심사함을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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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생활능력(부양능력)없는 장애인 결정서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생활능력(부양능력)없는 장애인 결정서 | 생활능력(부양능력)없는 장애인 결정서 | 생활능력(부양능력)없는 장애인 결정서 | 생활능력(부양능력)없는 장애인 결정서 | 생활능력(부양능력)없는 장애인 결정서 | 생활능력(부양능력)없는 장애인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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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눈 장애) 소견서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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