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2조 (신체검사 자료 확인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상이등급 신체검사 실시 후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재 내용과 신체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착오 사항이나 누락 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청장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되, 신속하고 원활한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직접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할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검대상자에게 추가 검사를 안내하여 수검토록하고 해당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관할 (지)청장에게 2회 이상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 없이 상이등급을 심사함을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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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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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