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9조 (신체검사 장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체검사 장소 및 신체검사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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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체검사장소 및 대상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2]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체검사장소 및 대상 신체검사 실시 기관 | 신 검 대 상 자 | 신 검 장 소 서 울 지 방 보 훈 청 | 서울지방보훈청 및 서울북부‧서울남부‧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기동부‧강원서부‧강원동부보훈지청 관내거주자 | 중 앙 보 훈 병 원 부 산 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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