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9조 (신체검사 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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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체검사 장소 및 신체검사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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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체검사 장소 및 신체검사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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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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