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0의2조 (장애등급 판정 자문의사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국가보훈부 의학자문의에게 자문하거나 별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관할 (지)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중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대학교수로서 임상에 종사 중인 사람2.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3.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지역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판정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관할 (지)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관할 (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해당 대상자의 장애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1.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장애등급을 판정할 경우. 다만, 검진결과에 따라 장애정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2. 장애등급 규정이 ‘경미한 기능장애, 손쉬운 노무’등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장애정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3. 기타 신체검사 의사의 장애소견이 분명하지 않아 등급판정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학적인 소견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할 (지)청장이 위촉한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 중 다른 의사의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촉한 자문의사 중 해당 질병의 전문의가 없어 다른 관할 (지)청장이 위촉한 자문의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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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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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