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7조 (신체검사 미수검자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연수, 해외 출장 등 장기 출타로 6개월 이상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검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자 본인에게 안내 후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②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수검대상자가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 (지)청장에게 반려한다.
③신체검사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지정한 날짜의 신체검사관련 정밀검사를 3회 이상 수검하지 않거나, 3회 이상의 외부병원 정밀검사 결과자료 제출 안내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결과자료 없이 신체검사가 진행됨을 안내한 후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고엽제 검진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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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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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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