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6조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0조의3제10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10에 따라 동의의결 관련 서면 신청 방법, 의견조회의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등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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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최종 동의의결안의 상정제11조 동의의결제12조 심의참가 등제13조 동의의결서의 작성제14조 동의의결 등의 통지제14의2조 수탁기관의 지정제14의3조 지휘ㆍ감독제14의4조 자료의 제공 등제14의5조 이행관리 현황의 보고제14의6조 이행관리 자료의 보존제14의7조 이행 완료의 통지제15조 동의의결의 취소 등제16조 심의절차의 재개제17조 준용규정제18조 자료의 공개제2조 정의제20조 기업결합에 대한 특칙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각 회의의 관장제4조 동의의결의 신청 등제5조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 결정제6조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의 효력제7조 동의의결 절차의 중단제8조 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ㆍ보고제9조 의견수렴 등 절차의 개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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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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