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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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0조의3제10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10에 따라 동의의결 관련 서면 신청 방법, 의견조회의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등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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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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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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