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상 비밀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회의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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