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최종 동의의결안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등 결과와 이에 대한 심사관의 종합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심판총괄담당관에게 2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심사관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해당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의견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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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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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