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최종 동의의결안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등 결과와 이에 대한 심사관의 종합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심판총괄담당관에게 2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심사관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해당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의견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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