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동의의결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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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91조제1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의결 취소 또는 변경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91조제1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의결 취소 또는 변경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ㆍ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전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의 방법과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③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ㆍ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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