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의견수렴 등 절차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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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의견수렴 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때 의견제출 기한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주심위원 등은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시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제4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제4호의 정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사관에게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제4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제4호 단서의 사업상 또는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가 곤란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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