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ㆍ심의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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