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기업결합에 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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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동의의결 결정까지의 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7항의 자료보정기간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동의의결 결정까지의 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7항의 자료보정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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