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동의의결 절차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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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경우라도 신청인이 절차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남용하거나 심사관 또는 신청인이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기타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회의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경우라도 신청인이 절차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남용하거나 심사관 또는 신청인이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기타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회의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②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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