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6 (이행관리 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동의의결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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