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동의의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 그 의결의 합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동의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의결일자 및 의결 번호2. 사건번호 및 사건명3.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4. 주문(시정방안의 이행을 명한다는 취지 및 시정방안의 내용,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와 이행강제금 액수 및 부과 방법,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결과 보고,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 등)5. 관련 시장의 구조 및 실태6. 해당 행위의 내용7. 위반 혐의가 있는 법률조항8. 동의의결 요건에 대한 판단
③동의의결서 끝 부분에는 부동문자로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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