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심의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신청인이 출석한다.
②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등을 심의에 참가시켜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종 동의의결안의 인용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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