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동의의결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ㆍ심의를 받고 있는 신청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89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1항,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1항,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1항,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1항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제1항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동의의결 신청서는 심의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동의의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신청서와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 연장된 기간 내에 생략된 신청서의 요건을 보완하여야 한다.1. 시정방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제3자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실행가능하다는 소명자료. 다만, 제3자의 조력이 시정방안의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 시정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거나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소명자료3.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및 피해액 산정의 방법과 절차,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의 계산액, 피해보상의 기간 등4. 기타 구체적인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이행계획은 최소한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시정방안의 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이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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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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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