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동의의결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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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관리관은 제11조제1항에 의한 동의의결이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동의의결서의 정본(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되고 그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리관은 제11조제1항에 의한 동의의결이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동의의결서의 정본(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되고 그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찰총장에게 제11조제1항에 의한 결정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8조의 동의의결서의 공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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