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의5조 (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8항 본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8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결과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분기의 이행관리 현황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8항 단서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8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9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9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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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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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